"학교 내 교원 성폭력 뿌리 뽑는다"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강도 대책 추진···성폭력 교원 영구 퇴출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08-14 11:24:47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추진된다. 사진은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최근 서울 소재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원(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교원 성범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교원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김재춘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공립학교인 A 고교에서 교장을 포함, 5명의 남교사들이 지난 1년여 동안 130여 명의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성희롱과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남교사들이 여교사들의 점퍼가 찢어질 정도로 강압적인 성추행 행위를 한 것은 물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조교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신고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는 "교원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와 후속 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와 시·도교육청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면서 "교육부에도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8월 중 별도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원 성폭력 사건 발생에도 불구, 현재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교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위해제와 징계처리 기간 단축이 추진된다. 학교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할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해 담임직 해제와 수업 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교원을 피해자와 격리시키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청에서는 성범죄 수사 통보만으로도 가해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게 된다"며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 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폭력 관련 징계 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현행 직위해제 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성폭력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성폭력은 물론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매매를 저지른 교원이 최소 해임되도록 성폭력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기만 해도 교원 임용 배제와 당연퇴직이 이뤄지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교육부는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학교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예비 교원과 재직 교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모든 재직 교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하는 내용이 교원연수계획에 반영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성폭력 발생 시 신고방법 △대응요령 △사후처리 등 단계별 메뉴얼을 제작, 시·도교육청에 배포해 교직원 연수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A 고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 이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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