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구조개혁법안 국회 통과 불투명···정원감축은 사실상 불가</br>하위권 대학들이 최대 관건···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07-08 12:50:09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교육부는 총 3주기에 걸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은 4년제 대학의 경우 단계평가가 실시된다. 즉 1단계 평가를 통해 그룹1(중상위권)과 그룹2(하위권)가 구분되고 그룹1 대학들을 대상으로 먼저 A(교육여건 항목 만점과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B, C등급이 부여된다. 이어 그룹2 대학을 대상으로는 2단계 평가가 실시된 뒤 D, E등급이 부여된다, 단 2단계 평가 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그룹1로의 상향조정이 이뤄진다.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통해 A∼E등급이 결정된다. 대학별로 등급이 최종 결정되면 각 등급에 따라 정원감축 등이 추진된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 교육부는 4년제 대학에 대한 1단계 평가와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현재 4년제 대학에 대한 2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단계 평가 대상 대학은 약 40개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평가를 통해 10% 수준만이 그룹1로 상향 조정된다. 때문에 그룹2 대학들은 2단계 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2단계 평가 이후 교육부는 8월 말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마무리와 함께 각 등급별로 정원감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새누리당과 정부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야권이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렇게 볼 때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일단 대학구조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물론 이후라도 대학구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소급적용이 인정되면 정원감축은 바로 추진된다. 하지만 향후 대학구조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역시 여의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대 관건은 ‘정원감축’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이 될 전망이다. 실제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등의 조치가,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등의 조치가 각각 취해진다.
특히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E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또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수시모집을 앞두고 발표된다는 점에서 D·E등급 대학들은 입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D·E등급에 최종 어떤 대학들이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거 법률의 제정·시행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정원 감축이 추진된다”면서 “20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2016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 8월 중으로 공개하고 평가 결과 하위 2개 등급에 대해 재정지원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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