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담금의 학교회계지출, 승인 없이 못한다"

유은혜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교육부 승인 의무화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06-01 11:23:15

▶유은혜 의원(출처: 공식 사이트)
앞으로는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육부 승인 없이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구)은 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학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법인부담금을 사립학교 법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되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시에는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즉 과거에 사립학교 법인들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학교회계로 전가, 학교회계 재정악화는 물론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초래해 왔다. 이에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됨으로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되, 부담금의 부족액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 사학연금 같은 규정이 없다는 것. 이에 학교회계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은혜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이 그동안 해당 규정의 미비로 인해 학교회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부담금의 납부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회계의 부담을 덜고 사립학교 법인의 책임감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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