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학생 성희롱 대구교대서 교직원이 강제추행
대구여성회 측, "대구교대가 가해자 비호" 주장
대학저널
webmaster@dhnews.co.kr | 2015-05-27 17:02:01
대구교대에서 총장이 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교수연수회에서 교직원 사이에 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여성회는 지난해 12월 18∼1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구교대 교수연수회에서 술자리가 끝난 뒤 심야에 숙소로 돌아가던 중 교직원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를 성희롱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B씨를 숙소 안으로 떠밀어 넣을 것처럼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고 B씨는 A씨가 옆방 문을 여는 사이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뒤 B씨는 대구여성회에 상담을 요청하고 학교 성희롱사건 조사위원회가 꾸려지자 조사를 받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여성회 측은 "대구교대는 사건 발생 후 자체 조사와 외부전문조사위원 조사까지 다 끝냈지만 아직 A씨를 징계하지 않고 B씨에게 합의하도록 종용하는 등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교대에서는 남승인 총장이 지난해 8월 학생 간부 해외견학 행사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3월 교육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구교대 총동창회가 이 사건으로 수사받는 남 총장을 교육 업적 등을 들어 선처해 달라며 동창회원 1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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