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구성원들, "설립자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기자회견 갖고 공식 입장 표명···교육부와 충돌 예고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05-13 15:09:20

교육부가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이후 김문기 상지대 총장 해임 등을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요구한 가운데 상지대 구성원들이 "설립자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구성원 일동은 13일 상지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총장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해 2013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고 퇴출 일보 직전에 있던 상지대는 2014년 8월 상지학원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선임한 김문기 총장의 책임경영과 투명한 대학운영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고 김문기 총장이 취임한 이후 맑고 깨끗한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구성원 일동은 "2014년 11월 교육부는 10여 명의 감사단을 상지대에 파견해 약 4주에 걸쳐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과거 탈취자들의 부정비리는 덮어두고 김문기 총장을 표적으로 감사,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타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와 비교해 볼 때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구성원 일동은 "상지대 전체 구성원들은 김문기 설립자 총장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재 지하 1층·지상 14층의 약 10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신축을 계획, 준비하는 등 대학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김문기 총장의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구성원들은 김문기 설립자 총장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법인 상지학원 구성원 일동은 "따라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안정적인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상지대 김문기 설립자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지대의 설립자인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재직 당시 부정 편·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이사장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상지학원 이사회가 2014년 8월 총장으로 선임,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현재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과 김 총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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