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수도권 이전 제동 걸리나"
박수현 의원, '지방대 수도권 이전 차단법' 안행위 통과</br>"지방대의 지속적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05-01 17:35:11
최근 지방대들의 수도권 이전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방대들의 수도권 이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통과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내 대학 설립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특별법이 제정, 특례를 통해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반환 지역 등에 학교 이전과 증설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그동안 수도권 진출에 제한을 받던 지방대들이 특별법에 기반, 수도권으로 연이어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대들의 수도권 이전은 지방대들의 생존 활로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이전·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대학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시행되면 지방대들의 수도권 이전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일부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대학들의 추가 이전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은 지방대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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