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인건비 21억 원 챙긴 교수 징역 3년형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인건비 미지급 수법으로 횡령

대학저널

webmaster@dhnews.co.kr | 2015-02-23 16:15:29

전주지방법원은 23일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 등으로 2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모대학 H(59)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 교수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90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2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을 뿐 아니라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피해 회복이 되지 못했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과 과학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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