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이콧에 속타는 국립대들

경북대, 공주대 등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총장 공석 장기화</br>법원 판결에도 교육부는 '묵묵부답'

이원지

wonji@dhnews.co.kr | 2015-01-23 15:51:11

▲총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됐던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현규 공주대 교수, 김사열 경북대 교수와 한국체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됐던 김성조 전 의원(좌측부터) 사진출처-제공 자료 또는 개인 및 학교 홈페이지
국공립대가 총장 임용 문제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총장 임기가 완료된 대학들이 내부 선거를 통해 총장 임용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교육부에서 임용 제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가 신원조회 등을 거쳐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교육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총장 공석인 대학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한국체육대 등 네 곳이다. 공주대는 9개월, 방송통신대와 경북대는 4개월, 한국체육대는 22개월째 총장이 없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은 연이어 교육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 교수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7월 방송대 총장 임용 1순위 후보로 추천됐으나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도 교육부가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주대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공주대는 지난해 3월 김현규 교수(1순위) 등 2명을 총장 후보 1, 2순위로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는 물론 당사자에게도 이유를 밝히지 않은 해 공주대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김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서도 법원은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모두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로 선출된 김사열 교수도 23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근거와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데다, 이번 거부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넘었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이 분명하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경우 지난해 10월 실시한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후보 재선출을 학교 측에 요구했고 이에 경북대는 재선거를 치렀다. 재선거에서도 김 교수가 총장 임용 후보 1순위에 올랐으나 교육부는 재차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실제 한국방송통신대 류 교수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부 이유를 밝히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유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하 경북대 대외협력부처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총장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교육부는 계속 임용 제청을 거부해 학교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수회와 기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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