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대체 입법 촉구 '확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표류···대학, 교육계 '한 목소리'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01-14 14:49:48

기성회비 대체 입법이 국회에서 계속 표류되고 있는 가운데 기성회비 대체 입법을 촉구하는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기성회비란 대학이 학교 운영 등을 위해 징수하는 학생 납입금의 일종으로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해당된다. 대학들은 1963년 제정된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을 근거로 기성회비를 징수해 오고 있다. 단 사립대들은 1999년에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시키면서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들은 계속 기성회비를 받아 오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1인당 10만 원씩 기성회비를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 판결만이 남은 상태다. 만일 대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공립대는 더 이상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며 그동안 기성회비로 운영된 행정 등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국회가 조속히 기성회비 대체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국립대학법안' 등이 기성회비 대체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 전남대 총장, 이하 협의회)는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임박해 있고 1월 말 등록금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체 입법이 되지 않아 대학 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대체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성회비는 무효라고 판결하면 기성회 회계는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공립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은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안건 상정도 하지 않고 공식 논의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는 여당에 대해서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그토록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것과 동시에 야당에 대해서도 "기성회 회계 대체 법률을 다른 법률을 만들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전락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국공립대 총장들은 진리의 상아탑을 혼란과 갈등의 아수라장으로 몰아가는 국회의 무책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도 기성회비 대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새 학기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재정 어려움과 혼란을 감안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기성회비 폐지로 인해 5500여 명 국립대 교직원의 신분 전환과 교직원 1인당 연간 990만 원 가량의 보수 삭감(20~30%에 해당하는 급여 삭감 효과)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국립대 교수 급여가 기성회 회계 급여를 포함해도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며, 대학운영 및 학사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의 부족으로 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직원을 충원하고 있는 국립대 운영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원 판결로 이제는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기성회비 징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총은 "국회는 기성회비 관련 대법원 판결과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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