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는?

입법이론실무학회, 학술대회 개최

이원지

wonji@dhnews.co.kr | 2014-11-25 10:01:16

국가혁신도 법제도로 구체화돼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와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지난 21일 ‘국가혁신을 위한 법적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균성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국가혁신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박 원장은 “국가혁신은 법제도로 구체화돼야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개발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선진국 프레임을 갖춰야하며, 선진국 프레임을 갖추는 데에 있어 과학기술발전, 정보화, 글로벌화라는 상황변화에 맞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국가혁신의 방향으로 국가의 기능 재정립, 국정운영방식 변경, 국가와 사인 관계 재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가 혁신을 위한 과제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류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박 원장의 개회사 및 기조강연과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연구소 소장의 환영사에 이어 제 1부와 2부에 거쳐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 정태용 아주대 교수, 강지은 서울대 강사, 박영만 법여율 변호사, 한상우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계인국 고려대 강사, 김정임 국회박사,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홍완식 건국대 교수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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