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후폭풍 '강타'
교육부 시정명령에 서울시교육청 불응···법정소송 예고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11-03 16:54:19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폐지(지정 취소)에 따른 후폭풍으로 교육계가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불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사고 측이 법정소송을 예고하며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發 자사고 태풍이 한동안 교육계를 강타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교를 대상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4일 서울 소재 자사고를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는 지난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다. 평가 결과 재지정 승인 자사고는 14개 교, 재지정 기준 미달 자사고는 8개 교로 나타났다. 당시 재지정 기준 미달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기준 점수(70점)를 넘지 못했다. 대상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불참함에 따라 개별 학교와 접촉해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각 학교의 현상과 곤경을 수렴하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 지정 취소 대상 학교에 소명 기회를 주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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