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외부 기관 겸직, 지난 4년간 1천 건 넘어

일부 단과대 교수들, 사기업 활동에 편중해 ‘논란’<br>"사회환원 위해 만든 규정인데 사회환원은 언제 하나" 비판

김기연

kky@dhnews.co.kr | 2014-10-22 14:37:55

최근 4년간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들의 외부 기관 겸직이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교수들이 연구활동을 뒷전에 두고 영리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2011∼2014년 서울대 전임교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기시작일 기준으로 2011년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교원겸직 건수는 1천9건(사외이사 20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겸직 중인 건수는 719건, 이 중 사외이사는 161건이었다. 단과대별로 보면 전임교원 1인당 겸직 건수는 경영대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전문대학원(1.84건), 국제대학원(1.74건), 법학전문대학원(1.07건) 순이었다. 전임교원들의 겸직건수 중에서 사기업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290건으로 28.7%를 차지했는데 겸직한 직책은 대표이사 등 임원과 사외이사·감사 등이 주를 이뤘다. 교수들이 사기업에서 사외이사 등의 직책을 맡는 비율을 단과대별로 종합해보면 경영전문대학원(66.7%), 경영대(61.8%), 융합과학기술대학원(50.0%), 국제대학원(45.5%), 법학전문대학원(46.7%) 순이었다.


지난 2011년 자율적 혁신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대 전임교원들의 대외활동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보면 기업체의 경우 교원 1명당 2곳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 교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에서 교통비, 회의수당, 업무활동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부 단과대를 중심으로 대외활동의 상당부분이 기업활동에 편중된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은희 국회의원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대외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단과대는 대외활동의 상당 부분이 기업활동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겸직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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