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교수 채용 시 인성 평가한다"
교원인사제도 대폭 개선···교수 경쟁력 강화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10-01 17:09:59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가 교수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원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군산대發 개혁이 몰고 올 변화에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군산대 교원인사제도 개선의 골자는 ▲부교수와 정교수 승진 시 연구실적물 기준 강화 ▲특별 승진제도 도입 ▲여성교수의 출산과 육아휴직에 따른 연구실적 인정 기준 신설 ▲교수 공채 시 어학필기시험 폐지와 인성검사제도 도입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군산대는 교수 승진 심사에서 연구실적을 강화, '재임용'의 경우 조교수는 연 57%에서 100%로, 부교수는 연 67%에서 83%로 상향 조정했으며 '승진임용'의 경우 조교수는 연 100%에서 200%로, 부교수는 연 100%에서 160%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실적을 강화한 대신 군산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최저 연수를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직급별 승진 시 연구실적 기준을 양적으로 3배 이상 충족한 교수에 대해서는 승진 시기를 1년까지 앞당겨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는 특별 승진제도를 통해 우수 교수들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반영 차원에서 여성교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여교수들은 출산과 육아휴직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승진과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100%를 추가 인정받게 된다.
교수 공채 절차 역시 새로 정비됐다. 어학필기시험이 폐지되고 인성검사 제도가 신설된 것. 아울러 군산대는 양적 연구실적 심사대상을 500%에서 800%로 상향하는 등 우수 교수 채용을 위한 인사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나의균 군산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교수평의회의 심의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도출했다"면서 "이번 개선이 군산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 우수교수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교수연구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