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료 재취업, 전관예우 논란
교육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실태 분석···퇴직과 동시 재취업 58%</br>총장 등 대학가가 최다···교수는 정년보장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9-26 09:06:34
#1. 교육부에서 차관보를 지낸 B 씨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한 사립대 총장에 임명됐다. 이 대학은 서남수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되기 직전 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학이다.
#2. 서울 소재 유명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C 씨는 교육부(당시 교과부)에서 퇴직하기 직전 대학지원과장을 맡았으며 그 전에는 학술연구진흥과장을 역임했다.
정부가 교피아(교육부 관료+마피아)를 포함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퇴직 고위관료들이 대학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번,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학가에 가장 많은 교육부 퇴직관료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년간 교육부 퇴직관료(퇴직 당시 서기관급 이상) 가운데 대학과 교육부 산하, 유관기관 등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총 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퇴직관료들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총장이 8명, 국‧공립대 교수 23명(국립 4명·사립 19명), 대학 직원 2명으로 대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수 중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으로 임용됐다. 교육부 산하기관으로는 15명, 유관기관으로는 4명이 재취업했고 산하기관에 취업한 퇴직관료들 중에서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이 기관장을 비롯해 감사, 상임이사, 사무총장, 기획실장, 본부장 등 요직을 차지했다.
또한 재취업 교육부 퇴직관료들의 당시 직급은 차관 3명,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 33명, 부이사관 6명, 서기관 10명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교육부에서 퇴직하자마자 바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부에서 퇴직한 날짜와 재취업한 날짜가 동일하거나 퇴직한 다음날 채취업한 사례는 30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10일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5명, 1년 이내 재취업한 사례는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퇴직관료들의 경우 퇴직하기 전 맡았던 직위와 재취업 간 업무연관성도 띠고 있었다. 실제 수도권 유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D 씨는 대학에 대한 감독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당시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을 맡은 바 있으며 1년여 후 E 씨도 D 씨와 교육부에서 똑같은 직위를 거친 뒤 같은 대학에 교수로 임용됐다. 후임으로 학술연구정책실장을 맡았던 F 씨도 교육부를 퇴직하자마자 소관 업무 산하기관의 사무총장으로 재취업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는 201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이를 비웃듯이 그 이후에도 27명이나 대학이나 산하기관 등으로 재취업은 이어졌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의 존립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킬수록 앞으로 교육부 퇴직관료들의 취업문은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학이나 교육부 산하기관이 청탁과 로비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퇴직관료들의 재취업 풍토는 지양돼야 한다"며 "우선 사립대 총장과 교수도 공직자윤리법상 2년간 취업이 금지되는 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산하기관의 개방직위 공모과정이 엄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리 연루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심은석 전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이 정년퇴직 다음날인 지난 1일 한서대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취업한 사실이 알려져 교피아 논란이 일자 심 전 실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구분
대학 총장
교수
대학직원
교육부
산하기관
교육부
유관기관
산하기관별 취업현황
국립
사립
인원수
8
4
19
2
15
4
한국장학재단(3), 사학연금공단(2), 한국연구재단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서울대학교병원 (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 한국학중앙연구원 (1),
한국고전번역원(1),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1), 경북대병원 (1), 부산대병원(1)
구분
퇴직당시직급
퇴직일부터 재취업일까지 소요 기간
차관
일반‧별정직
고위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
동일 또는
1일
10일 이내
11일~
한달이내
한달~
1년 이내
1년 초과
2차 재취업
인원
3
33
6
10
30
5
2
7
6
2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