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 신입생 선발 두고 혼란 '가중'

교육부 모집 중단 처분에 법원 일시 정지 결정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9-11 18:17:15

서남대학교 의대 신입생 선발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를 대상으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교육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 이에 따라 서남대 의대는 일단 수시모집에서 신입생 선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서남대 의대의 신입생 모집 여부는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의학계열을 보유한 서남대 의대를 대상으로 실습교육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했다. 평가단에는 의학교육협의회, 의학교육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복지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서남대 의대는 19개 지표 중 실습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및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에 대해 미충족 평가를 받았다.


이에 서남대 의대 교수 12명은 지난 4일 교육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최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는 "교육부가 지난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내린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입학정원 100%(49명) 모집 정지 처분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서남대 쪽이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남대 의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18일까지 수시모집을 통해 신입생(선발인원 2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수는 법원의 최종 판결. 만일 법원이 서남대 의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 수시모집에서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수시모집 지원이 취소된다. 서남대 측은 가처분이 기각되면 입학전형료를 되돌려 준다는 방침이지만 수험생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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