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인지원은 줄고 적립금은 늘어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심각, 상지대 2.9%, 대구대 0%
최창식
ccs@dhnews.co.kr | 2014-09-11 11:36:41
최근 비리로 쫓겨났던 구 재단 인사가 복귀한 7개 대학에서 정이사 선임이후 대학법인 지원은 줄어든 반면 교비 적립금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구 재단 복귀 7개 사립대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법인전입금은 임시이사 시절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2009년 113억 원에서 2013년 75억 원으로 3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로는 조선대가 2009년 37억 원에서 2013년 9억 원으로 줄었으며, 세종대도 2009년 23억 원에서 2013년 10억 원으로 감소했다. 상지대도 2009년 3억 원에서 2013년 9,800만 원으로 1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했다.
<표1>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인전입금 변동 현황 (단위, 천원)
대학명
2009년(A)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B)
증감액(B-A)
영남대
4,636,247
4,860,018
1,928,843
1,358,872
4,500,000
-136,247
조선대
3,687,932
3,566,000
3,300,000
3,300,000
909,495
-2,778,437
광운대
0
0
50,000
331,262
553,408
553,408
상지대
298,484
31,449
164,589
385,831
98,000
-200,484
세종대
2,311,052
2,928,430
1,087,480
1,505,480
1,000,000
-1,311,052
대구대
20,000
20,000
20,000
30,000
70,815
50,815
동덕여대
310,805
258,836
1,045,128
395,600
369,770
58,965
7교 합계
11,264,520
11,664,733
7,596,040
7,307,045
7,501,488
-3,763,033
주1)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주2) 음영 표시 : 정이사 선임 연도
※ 자료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또한 학교법인은 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의 법인부담금(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2013년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20%에 불과했다. 전체 사립대학들이 평균적으로 54.2%(2012년 기준)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조선대 14.1%, 광운대 12.5%, 동덕여대 11.5% 등 이었으며, 특히 상지대 2.9%, 대구대 0.0%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전액을 사실상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표2>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2013년 교직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천원, %)
대학명
법정부담금(A)
법정부담전입금(B)
부족액(B-A)
부담률(A/B)
영남대
7,458,879
3,371,086
-4,087,793
45.2
조선대
6,387,370
900,000
-5,487,370
14.1
광운대
2,663,743
332,158
-2,331,585
12.5
상지대
2,231,482
64,920
-2,166,562
2.9
세종대
3,722,852
1,000,000
-2,722,852
26.9
대구대
4,826,353
0
-4,826,353
0.0
동덕여대
2,258,434
260,000
-1,998,434
11.5
7교 합계
29,549,112
5,928,164
-23,620,947
20.1
주1) 법정부담금 = 교원법정부담금 + 직원법정부담금
※ 자료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구 재단 복귀 대학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고 있다” 며 “7개 법인 모두 2012~2013년 교육부 승인을 받아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 상지학원(상지대 등), 영광학원(대구대 등)은 신청액 100%를 승인 받았고, 영남학원(영남대 등), 동덕여학원(동덕여대)은 70% 내외로 승인받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교육부 승인 아래 대학과 부속병원 등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중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지만 ‘교육부 승인 심사 조항’이 마련된 이유는 학교회계 부실을 방지하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교육부는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승인을 최소화했어야 하나, 구 재단 복귀 7개 법인 모두에게 학교부담을 승인함으로써 관리·감독 부실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표3> 구 재단 복귀 7개 법인, 2012~2013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신청 및 승인현황 (단위 : 천원, %)
법인명
대학 및 부속병원명
신청액(A)
승인액(B)
승인율(B/A)
영남학원
영남대, 영남이공대, 영남대 부속병원
20,868,000
14,042,572
67.3
조선대학교
조선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조선대치과병원, 조선대부속병원
16,154,000
8,722,153
54.0
광운학원
광운대
3,078,701
3,078,701
100.0
상지학원
상지대, 상지영서대
4,007,265
4,007,265
100.0
대양학원
세종대
2,279,694
1,054,000
46.2
영광학원
대구대, 대구사이버대
6,369,947
6,369,947
100.0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2,604,000
1,894,149
72.7
7개 법인 합계
55,361,607
39,168,786
70.8
주1) 신청액 및 승인액은 2012, 2013년 합산액
주2) 밑줄은 해당 법인의 4년제 대학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법인의 대학 지원은 부실한 반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크게 늘었다. 영남대가 2009~2013년 4년간 410억 원(33.2%) 늘었고, 광운대 188억 원(35.9%), 세종대 169억 원(25.6%), 상지대 30억 원(17.3%) 증가했다.
<표4>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교비적립금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
대학명
2009년(A)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B)
증감액(B-A)
증가율
영남대
123,531,616
131,879,205
143,802,874
151,485,561
164,578,894
41,047,278
33.2
조선대
99,739,690
96,988,029
92,639,431
93,541,968
95,953,708
-3,785,982
-3.8
광운대
52,260,724
61,578,434
63,144,776
67,033,345
71,046,936
18,786,212
35.9
상지대
17,518,526
21,154,864
19,715,224
19,822,441
20,542,786
3,024,260
17.3
세종대
66,094,686
75,399,321
80,562,812
84,552,214
83,031,935
16,937,249
25.6
대구대
120,413,119
116,832,736
121,421,764
125,896,828
126,753,178
6,340,059
5.3
동덕여대
241,044,061
255,532,257
246,463,446
247,475,617
249,587,730
8,543,669
3.5
7교 합계
720,602,422
759,364,846
767,750,327
789,807,974
811,495,167
90,892,745
12.6
주1) 음영 표시 : 정이사 선임 연도
주2) 교비회계적립금 = 원금보존적립금 + 임의적립금
※ 자료 :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준
이처럼 구 재단 복귀 대학들은 재정적 기여는커녕 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 재단에 대학을 돌려줘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원칙에만 집착해 정이사를 선임한 결과다.
이와 관련하여 정 의원은 “교육부는 비리를 저지른 구 재단 복귀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분위를 폐지하고, 정이사 선임 대학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법인 지원이 확대되고,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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