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특례입학, '뜨거운 감자' 부상

세월호 피해학생 정원외 입학 지원 특별법 교문위 통과</br> "지나친 특혜다" 부정적 여론도 제기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7-16 11:22:55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은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단원고 학생들의 특례입학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를 통과했지만 일부에서 "지나친 특혜"라는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교문위는 지난 15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응시하는 단원고 3학년 재학생(505명)'과 '세월호 침몰 희생자의 형제·자매로 올해 고교 3학년인 학생(20명)'이다.


특별법은 이들에 대해 정원 외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입학을 허용했고 특례입학 결정은 대학 자율에 따르도록 했다. 예를 들어 A 대학의 경영학과 입학정원이 100명이고 A 대학이 원할 경우 입학정원의 1%인 1명을 별도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며 특별법 적용 시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다.


그러나 특별법을 두고 부정적 여론도 나오고 있다. 즉 특별법으로 단원고 학생들의 대입을 보장할 경우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야 교문위 의원들은 "특별법이 특혜가 아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법안을 두고 처음부터 포퓰리즘이다, 선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몇 년 전 연평도 해전 당시 이런 특례 입학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당심을 바꿔 허용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입학 특례라는 표현은 법령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라며 "아무 관계도 없이 아이들이 단원고 학생이나 유가족, 피해학생의 형제, 자매라고 해서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특혜를 받고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오해다.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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