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정지원제한대학 8월말 발표

대학구조개혁평가 법안 통과 지연···5등급 대학구조개혁평가 보류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7-08 14:47:32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국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한 뒤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대학구조개혁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는 8월 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일단은 정부재정지원대학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정부재정지원대학 평가 결과는 매년 8월 말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연초에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통해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한 뒤 ▲최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자율' ▲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일부' ▲보통 그룹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 ▲미흡 그룹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 ▲매우 미흡 그룹에 대해서는 '대폭' 등 각 등급에 맞춰 정원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은 이전에 적용된 대학평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지난해까지 교육부는 전체 대학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하위 15% 대학을 선정했다. 그리고 하위 15% 대학들은 부실 정도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비롯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으로 구분됐다.


그리고 지난 5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구조개혁평가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법률 통과와 함께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법률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 심지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법률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은 물론 향후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려면 소위가 구성돼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일정도 있고 7월에는 법안심사소위가 어려울 것 같다"며 "(대학구조개혁법률을) 이번 회기 때 꼭 통과시켜야겠다거나, 구체적으로 논의해야겠다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개혁법률의 국회 심의와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도 계속해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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