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피아 총장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공정성 검증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 시행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6-11 11:35:20

앞으로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과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정성 검증'이 별도로 실시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은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와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도 제한된다.
아울러 퇴직 후 5년 이내에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될 때, 최종 확정 전 '공정성 검증'이 따로 실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안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6월 중 제·개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공무원을 총장, 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고등교육재정을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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