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발전과 보전 위한 법안 발의"

윤관석 의원,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국어 연구 사업 의무화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5-07 14:59:42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어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어 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계·연구기관 등의 공동 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국어 연구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정책 브리핑, 희망 플러스, 클린 재정 등 정부도 한자어나 외래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기관에서조차 국어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 마련에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의 외래어·어려운 행정 용어 남발은 국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국어정책의 올바른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앞장서 우리나라의 공용어인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국어정책의 올바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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