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인원 30% 이상 지역 고교 출신 선발

대입 지역인재전형 도입···지역인재 채용도 확대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4-18 16:01:52

201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의 경우 전체 모집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은 대졸자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1월 28일 공포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운영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지방대학 교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20% 이상 참여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은 지역인재 채용과 선발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즉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대, 한의대, 치대와 약대는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해야 하고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재선발 해당 지역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했다"면서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이상을,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을 하한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국가‧지역 발전 관련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지방대학'을 지정하는 기준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된 대학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선정된 대학 등이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다.


한편 교육부는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한 뒤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일인 오는 7월 29일에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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