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지대계는 옛말, 지금은 일년지소계 시대-part2"

<대학저널 신년특별기획>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3-03 09:45:30

※part1에 이어지는 part2 기사입니다.
■'정권' 아닌 '정책'으로 접근해야=일명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변화와 혁신'을 주창하며 개혁을 추진한다. 이는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정권마다 나름의 철학과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교육개혁에 나선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개혁이 '정책'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접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정책이 재단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시행했던 '누리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NURI,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이 이명박정부에 의해 중단되고 이명박정부 시절 도입이 추진됐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박근혜 정부 들어 백지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유는 있다. 하지만 누리사업이 지방대 입장에서는 유용한 사업이었고, NEAT도 효과를 가늠하기도 전에 예산만 낭비된 채 무산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만일 잘못된 교육정책이라면 즉시 바로 잡는 것이 옳다. 실례로 역대 정권을 거치며 지나치게 복잡해진 대입전형을 단순화시킨 박근혜정부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이처럼 개선이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질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만 교육정책은 '정권'을 넘어 '정책'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 특히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차이로 교육정책이 갈짓자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 새 정권이 들어서도 역대 정권의 장점은 계승되면서 보완과 수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잦은 교육정책 변화로 교육현장과 교육수요자들에게 불똥 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 임기 보장이 중요="취임 이후 대학 자율화 추진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7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했다. 아이디어를 법령으로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마쳐야 교육개혁을 이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년이란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발췌)
최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해임 위기를 넘겼다. 민주당이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 불참으로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두고 찬반의견이 치열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대립했던 것.
지난 3월 취임한 서 장관의 현재 성적을 평가하자면 '50대 50'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개혁을 추진해온 공로는 인정되지만 교학사 교과서 논란 등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임기가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 '여론무마를 위한 희생양', '보은 인사' 등으로 교육부 장관이 수시로 교체됐다. 또한 최근 들어 정치적, 사회적 검증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논문표절 등으로 단기간에 낙마하는 교육부 장관들도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1~2년 수준이다. 문 전 장관의 지적처럼 교육부 장관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물론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만족시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정식 임명을 받은 경우라면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아니 나아가 대통령 임기와 동일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정책의 책무성과 일관성을 위해 교육부 장관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이나 대법관처럼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국민'이다="교과위에 계속 남고 싶지만 불량 교과위, 파행 교과위라는 오명이 부담스럽다. 다른 상임위로 옮길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시절 교과위 소속 한 의원실에서 나온 말이다. 이명박정부 때 교과위는 파행교과위와 불량교과위라는 지적에서 좀체 벗어나지를 못하며 여론의 도마 위에 항상 올랐다. 국정감사 때마다 파행이 거듭된 것은 물론 법안처리율도 최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 박근혜정부 들어 새롭게 출범한 교문위도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 파행을 겪는 등 아직까지는 교과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하지만 국회의 역할은 첫 번째도 '국민', 두 번째도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다. 즉 교육정책이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얼룩져서는 안 되며 교육현안과 교육법안이 여야 간 대립으로 표류해서는 안 된다. 현재에도 교문위에는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교문위는 정치적 이해 관계와 여야의 대립을 떠나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법안처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대신한 교육정책의 감시자로서 교육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교문위에 대한 국민들의 명령이자 주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위는 여야 정쟁으로 인해 4년 연속 국감파행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량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지닌 바 있다"면서 "교문위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러한 모습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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