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대학평의원회 관련 가처분소송에서 승소

서울서부지방법원, 교협의 가처분소송 기각

부미현

bmh@dhnews.co.kr | 2014-02-12 15:27:13

교무위원인 학장이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에 선출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희승)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의가 지난해 9월 대학평의원회의 교수 평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교수협의회 측은 “교무위원인 학장이 교수 평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대학평의원회 제도 취지를 위반한 것이며, 대학평의원회 교수 평의원 선출 과정에 심각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교무위원인 학장의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각 대학(원) 교수회를 통해 교수 평의원을 선출한 것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학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이 대학평의원회 제도를 개별 대학이 스스로의 전통과 관행, 그 실태 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