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임원승인취소 부당”…교육부에 재심의 신청
교육부 심사 뒤 청문절차 거쳐 최종 결정
부미현
bmh@dhnews.co.kr | 2014-02-12 10:25:35
교육부로부터 배임과 횡령 혐의로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건국대학교가 "임원승인 취소는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12일 "교육부의 회계 부분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처분계획과 관련, 면밀한 법률검토 결과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항목이 대다수 포함되어있다"며 교육부 감사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건국대 법인은 교육부에 제출한 ‘재심의 신청서’에서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과 소명, 재심의 신청 이유 등을 적시하고 부당하거나 과잉처분에 해당하는 26개 항목에 관해 상세한 소명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했다.
건국대 법인은 입장자료에서 “법인 경영상의 불가피한 판단과 결정, 법인재산관리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마치 사학의 비위나 부정으로 단정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학운영에 관한 주관적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부의 민원과 의혹 제기로 시작된 감사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학경영 현실과 다른 감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건국대 법인은 특히 “법인 수익사업체 경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으며 고의성이 없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지적사항 가운데 미숙한 업무처리로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들로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상당 부분은 시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소명내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심의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심의 신청서에 기재한 소명내용.
○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 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스포츠센터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무상사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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