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 5년간 1조원 투입
교육부 세부시행계획 발표, 대형대학 연간 최대 95억원 지원
최창식
ccs@dhnews.co.kr | 2014-02-05 11:41:55
5년동안 1조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세부계획이 나왔다.
< 사업 유형 구분 및 예산 배정액 >
유 형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계
예 산
1,150억원(60%)
460억원(25%)
300억원(15%)
1,910억원
‘대학자율’ 유형은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정해 신청하는 사업이다. 규모별로 대규모 대학(재학생 1만명이상)은 5개 사업단 최대 50억원, 중규모 대학(5천~1만명)은 4개 사업단 최대 40억원, 소규모 대학(5천명 미만)은 3개 사업단 최대 3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학자율' 유형 대학규모별 사업단 수 및 예산총액 제한 》
대학 구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최대 신청 가능 사업단수
5개
4개
3개
최대 신청 가능 예산 총액
50억원
40억원
30억원
‘국가 지원’ 유형은 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며, 대규모 대학은 4개 사업단, 중규모 대학은 3개 사업단, 소규모 대학은 2개 사업단의 신청이 가능하다. 대·중규모 대학은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분야에서 사업단 별로 최대 3억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규모 대학은 국제화 분야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지원' 유형 대학규모별 사업단 수 및 1개 사업단 예산액 제한 》
대학 규모별 사업단 수
1개 사업단 예산신청 가능 상한
대학 구분
신청 가능
사업단 수
분 야
1개 사업단
예산 상한
대규모
4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최대 3억원
중규모
3
소규모
2
국제화
최대 10억원
‘지역 전략’ 유형은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유형은 대학규모와 상관없이 대학별 1개 사업단만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신청가능 예산은 20억이고 대학원 참여 및 협력대학과의 컨소시엄이 허용된다.
대규모 대학은 최대 10개 사업단 82~95억원이 지원되고, 중규모 대학은 8개 사업단 69~82억원, 소규모 대학의 경우 6개 사업단 56~69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유형별 신청가능한 사업단 수 및 금액 》
구 분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 계
주
요
내
용
성 격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집중 육성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및 국제화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 학
대
규
모
중
규
모
소
규
모
대
규
모
중
규
모
소
규
모
대학별 1개
대
규
모
중
규
모
소
규
모
신청가능
사업단수
5개
4개
3개
4개
3개
2개
10개
8개
6개
신청
가능액
50억
40억
30억
12~
19억
9~
16억
6~
13억
20억~26억
(대학간 연계 30% 가산)
82~
95억
69~
82억
56~
69억
권역별로는 학생수와 학교수 등을 고려해 충청권(대전·충청) 567억원, 대경·강원권(대구·경북·강원) 492억원, 호남·제주권(광주·전라·제주) 400억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451억원 등이 지원된다.
< 권역별 구분 및 예산 배정액 >
권역
충청권
(대전, 충청)
대경․강원권
(대구, 경북, 강원)
호남․제주권
(광주, 전라, 제주)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합계
예산
567억원
492억원
400억원
451억원
1,910억원
※ 학생 수 90%, 학교 수 10% 비중으로 권역별 예산 배정
지원대상 대학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이다.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및 각종학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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