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1+3 전형' 폐쇄명령 적법"

법원, 입학생이 낸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 손 들어줘

부미현

bmh@dhnews.co.kr | 2014-01-24 09:51:33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어학·교양 수업을 듣고 외국대학에 편입하는 프로그램인 중앙대의 1+3전형에 대한 교육 당국의 폐쇄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임모씨가 중앙대 1+3 전형에 대한 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3학년도 중앙대 1+3 전형에 합격한 임씨는 해당 전형의 모집을 중단하고 관련 과정을 폐쇄하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치코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운영한 1+3 전형은 전 과정을 마치면 치코대학 학위가 수여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1+3 전형은 사실상 외국 대학의 과정을 중앙대가 대행해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법상 허용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아니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중앙대가 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외국 대학 단독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을 어긴 것은 물론 국내에서 사실상의 외국 교육기관을 운영할 때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모두를 어겼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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