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법인, 흔들림 없이 소임 다할 것"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해명···부당 사항은 재심의 요청

부미현

bmh@dhnews.co.kr | 2014-01-16 09:48:34

건국대학교 학교법인이 교육부 감사 결과와 관련, 흔들림 없이 대학 발전과 학교 교육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국대 법인은 16일 교육부의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결과 건국대 법인은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 원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권리를 포기하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전 총장 등에 대해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국대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사용 건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빈 접견, 내부 행사 등의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했으며 전임 총장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을 제기해 유죄판결을 받는 등 학교법인으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해명했다.


건국대 법인 측은 "그동안 건국대학교 법인은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김경희 이사장이 취임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스타시티 사업을 필두로 건국대학교병원, 건국유업·건국햄, 더 클래식 500, 건국AMC, KU 골프파빌리온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연 평균 244억 원씩, 총 293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을 대학과 부속병원에 투자해 왔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법인은 이번 교육부 감사 처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개선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규정에 의거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교육부 감사는 지난해 건국대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동문교수회, 설립자 자녀 모임으로 구성된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 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가 특별감사를 신청함에 따라 전격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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