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장학금·다자녀장학금 지원된다"
정부, 2014년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1-09 16:49:27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소득 최하위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가 시행되고 지방 우수인재의 지방대 진학 장려를 위한 지방인재장학금과 셋째 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4년 국가장학금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며 "2014년에는 정부재원장학금(3.7조 원)과 대학분담분(약 2.4조 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45%까지 경감 가능하며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 2015년까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까지 경감시킬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사업은Ⅰ유형(소득연계 장학금)과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이와 별도로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총 2조 8350억 원이 지원되며 소득 분위별 장학금 규모는 2분위부터 6분위까지는 지난해에 비해 증액됐고 기초~1분위와 7~8분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기초~1분위는 450만 원, 2분위는 450만 원(180만 원 증액), 3분위는 337만 5000원(157만 5000원 증액), 4분위는 247만 5000원(112만 5000원 증액), 5분위는 157만 5000원(45만 원 증액), 6분위는 112만 5000원(22만 5000원 증액), 7~8분위는 67만 5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구분
2013년
2014년
예산
2.775조원
3.4575조원
Ⅰ유형:2.075조원
Ⅱ유형:0.7조원
(Ⅰ유형)
2.835조원
(Ⅱ유형)
0.5조원
(다자녀)
0.1225조원
Ⅰ
유
형
대상
▪기초 ~ 소득 8분위
▪기초 ~ 소득 8분위
▪경영부실대 신입생 지원 제외
금액
(만원)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270, 3분위 180, 4분위 135, 5분위 112.5, 6분위 90, 7․8분위 67.5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450, 3분위 337.5, 4분위 247.5, 5분위 157.5, 6분위 112.5, 7․8분위 67.5
성적
기준
▪80점
▪80점
-기초~1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 도입 (1회 70점 인정)
* ‘14. 2학기부터 시행
Ⅱ
유
형
자체
노력
유도
▪(대응지원) ’12년 자체노력의 30%, 추가 자체노력 100% 인정
▪(대응지원) ’13년 인정규모 60%(지속분), 추가 자체노력은 130% 인정
▪(평균등록금) 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 “인상”으로 인정(→Ⅱ유형 참여불가)
▪(평균등록금)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 “동결”로 인정
(→Ⅱ유형 참여 가능)
지방
인재
장학금
(신설)
-
▪(규모) 1,000억원
▪(대상)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다자녀
(신설)
대상
-
▪기초 ~ 소득 8분위,
만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14.3.1기준, 93.3.1이후 출생)
▪경영부실대 신입생 지원 제외
금액
-
▪450만원
성적
기준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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