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용수
hys@dhnews.co.kr | 2013-12-31 10:28:59
교학사를 제외한 7종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부 명령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 배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심준보)는 지난 30일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 등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효력 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다만 교육부 수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뤄질 본안소송 과정에서 면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근현대사 부분이 출판사별로 3~6건에 지나지 않아 이미 배부한 교과서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추후 이를 정정할 물리적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4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은 최소 2학기 이상 수업을 편성해야 하므로 교과과정 뒷부분에 있는 근현대사에 대한 수업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집필진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교육부 수정명령의 불법성을 밝혀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편향 논란이 불거지지 교학사를 비롯해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 대한 수정, 보완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성, 두산동아, 비상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수정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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