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특별전형 부정입학 근절되나?"
권익위, 재외국민특별전형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12-23 18:27:21
앞으로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의 부정과 편법 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국민특별전형 자격 검증이 강화되고 부정입학자의 경우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대입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대학이 서류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을 악용해 졸업·성적증명서 위·변조, 부모 해외근무기간 허위 기재 등의 방법으로 재외국민특별전형 부정입학 사례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또한 '불가피한 해외근무에 따른 국내 수학기회 결손의 보상'이라는 재외국민특별전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부유층 자녀의 대학입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전형으로는 주요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2~3년간 외국학교 재학 후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파악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재외국민특별전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 ▲입학 관계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자격요건 심사 가이드 라인 마련 ▲외국학교 재학기간, 해외체류 사유 등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교육부와 대교협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 입학부정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부정행위자는 일정 기간 대입전형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강화 방안 마련도 권고 내용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입학 부정이 줄고, 제도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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