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정부, 교육서비스 등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최창식

ccs@dhnews.co.kr | 2013-12-13 10:50:14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교육서비스,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과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해 글로벌화된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큰 폭의 유학수지 적자를 축소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다양한 국제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외국교육기관과 국내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유학수요 흡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서비스 부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외국 학교법인으로 제한해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국내 학교 법인과의 합작설립을 허용해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외국교육기관이 국내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을 경우 외국 교육기관은 경영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국내교육기관은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어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내교육기관의 외국 교육기관 운영참여도 가능해진다. 현행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격을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운영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의 국제평가, 연구성과 등을 감안한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우수교육, 연구기관에 대한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제주 국제학교 결산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 및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유보하고 일정 재무비율이 충족되면 배당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주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인데도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학교 등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증된 국제 교육기관에서 외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제학교는 방학 중에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캠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습을 받으려는 경우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가능했다.


국제학교의 방학 영어캠프가 활성화될 경우 해외 단기 어학연수에 대한 대체효과로 인해 연간 40억 달러에 이르는 유학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등 5개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 자율권도 확대된다. 교육국제화 특구 내 외국인 학생에 대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며 특구 내 국내대학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외국인학교의 교실 등 교육기본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임차를 불허하지만 체육시설, 강당 등 부속시설 확장 시에는 민간재산 임차를 허용해 외국인 학교의 신규설립, 시설확장 등이 용이해지고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보건 의료인력 교육기관 및 과정을 신설하고 자격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고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또 폴리텍대학에 글로벌헬스케어, 원격진료 등 융복합 보건의료 분야 신규과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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