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부흥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신계륜 의원, 인문학진흥법 대표발의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11-11 12:01:15

전인적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며 대학에서도 인문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문학 부흥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민주당)은 "지난 8일 인문학 부흥의 제도적 토대가 될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인문학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문학진흥법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문학연구및인문강좌활성화정책심의회'가 구성돼 인문학 진흥 종합계획 수립, 인문학 연구활동 지원 강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세종대왕 당시 인문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집현전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국립인문정책연구원이 신설되고 △인문강좌 등의 균형 있는 제공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인문적 감성의 사회 전 분야로의 확산과 접목 장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강좌 등의 집중 활성화 △인문강좌 형태의 다양화 △인문학 컨텐츠의 사업화, 산업화, 국제화 장려 △인문학진흥기금 조성 등 인문학 발전에 필요한 실효적인 조치들이 이뤄진다.
특히 인문학진흥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 4곳 이상 인문강좌센터를 설치, 지정토록 했다. 이는 일반 인문학 전공자나 인문학 관련 서적을 출간한 저자, 그리고 나름 특색 있는 인문학적 컨텐츠를 가지고 강사 활동을 해왔던 비제도권 전문가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인문학진흥법은 인문학의 범주를 기존 문학, 역사학, 철학 등 학제 분류상 인문학에 국한시키지 않고 종교와 예술, 심리학, 성공학(처세론), 행복학 등 인간과 인류문화에 관한 정신과학을 모두 포함시켰다.
신계륜 의원은 "최근 인문학 관련 서적들과 특정 방송강사의 인문학 강좌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과 달리 '상업성이 있는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등과 같은 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문학자 및 연구자들의 교육과 학문 환경은 매우 위축되는 현상이 지속돼 왔다"면서 "또 인문학은 그저 교양일 뿐 산업, 과학, 생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접목과 융복합화에 대한 사회적 고민 그리고 공론화와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부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인문학진흥법에는 인문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재정적 지원, 책임기관이 필요하다는 인문학계의 요구들을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대표발의한 신계륜 의원 외에 유승희, 최동익, 조정식, 오제세, 우윤근, 유성엽, 박완주, 부좌현, 이언주, 은수미, 김성곤, 배기운, 윤후덕, 안규백, 이만우, 박수현, 진성준, 한명숙, 홍영표, 주승용, 안홍준, 박원석, 김관영, 변재일, 김춘진, 김경협, 전순옥, 오영식, 이학영, 도종환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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