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상지대 정상화 '촉구'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성 제기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10-31 10:48:0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거듭된 이사회의 파행으로 장기간 총장 공석 상태에 있는 상지대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부의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31일 "지난 인사청문회 때부터 상지대 구재단 측 이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이사회 파행에 대해 지적했고 지금도 구재단 측 이사들은 집단적으로 불참하거나 이사회가 개최되더라도 수시로 불참 또는 중도 퇴장하고 있다"면서 "총장은 지난 3월부터 공석이다. 신임교수 채용, 예산안 의결, 공공기숙사 건설사업 등의 안건을 제때 처리를 못해 차질이 생기고 있고 결국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구재단 측 이사들은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장에게 이사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임원 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로 사립학교법에 근거,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가 된다"며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한 같은 당의 박홍근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와 사학분쟁위원회 위원들에게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상지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탄원서에는 김문기 측 이사들이 학교운영을 방해한 6대 사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을 통해 공개된 6대 사례는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총장 퇴진 △임기 만료 총장 후임 선출과 관련된 논의 거부 △교원신규 임용에 대한 지연·부결 △부당한 학사행정 개입 △예산안 승인 지연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대학본부 노력 저지 △이사회 불참으로 인한 임원 간 분쟁 등이다.
이에 박 의원은 "상지대 김문기 측 이사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라며 "사립학교법 제9조(임원의 임무)에 규정된 '이사는 학교법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회에 출석해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해야 하는 임원 직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임원 취임승인과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