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허위진단' 혐의 주치의 직위 해제 결정
부미현
bmh@dhnews.co.kr | 2013-09-27 10:52:01
최근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에 연루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박 모 교수가 결국 학교에서 직위해제됐다. 교원 신분은 일단 유지되지만 최종 선거가 나온 뒤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우려고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현재 구속 상태인 박 교수가 진료나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인사절차에 따라 교수 직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에 대한 이같은 인사 결정은 다음 주 총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교원 신분은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일단 유지된다. 학교 측은 선고 결과에 따라 교원 신분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윤씨의 주치의였던 박 교수는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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