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아 기자의 '그건 이렇습니다']기성회비 논란 왜?

박초아

choa@dhnews.co.kr | 2013-09-11 17:09:10

기성회비가 원래 목적과 달리 교직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성회비'는 무엇일까요? 기성회비란 각 대학에서 학교운영과 교육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교육 정상화 활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거둔 학생 납입금의 일종을 말합니다. 1963년 제정된 '대학, 고·중학교 준칙'에 따라 각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립대에서는 지난 2000년 폐지됐지만 국공립대는 현재까지도 계속 기성회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등록금의 일정액이 기성회비로 납부돼 왔습니다.


지난 7월 공개된 대학알리미의 '2013년 국공립대 기성회계 예산'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들은 전체 기성회비의 30% 정도를 본래 용도와는 달리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성회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한국방송통신대로 밝혀지는 등 기성회비 보유 순위가 공개돼 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지급 개선 요청'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는 2조2073억 원이며 그 가운데 기성회비는 1조3355억 원으로 60.5%를 차지합니다.


또한 급여보조성경비로 지급된 금액은 교원 2301억 원, 공무원직원은 55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411만1800원입니다. 그 중 기성회비는 306만4500원, 수업료는 104만7300원으로 기성회비가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5%로 매우 높습니다.


이후 국·공립대 재학생들은 각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서울 소재 국립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재판부는 "전국 국ㆍ공립대가 등록금과 함께 받아온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반환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세간의 이목을 다시 주목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가세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개최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학생 등록금 부담 가중과 타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성회 회계에서 지급하던 이른바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공무원 직원에 한해 2013년 9월부터 완전 폐지할 것을 통보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성회 이사회에게 기성회 규약을 8월 말까지 개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성회 연합회는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의 지급을 중단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8월 22일 발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돼 온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는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한 기획예산위원회를 거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기성회이사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편성됐다"면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기성회이사회라는 합리적인 틀 속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교육부는 9월 국립대 교수에게 지급하던 기성회계 수당을 성과급으로 대체하도록 지시했으며 폐지하지 않는 학교에게는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교육부는 정부지침을 어긴 국립대 간부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강력한 처사는 유례 없는 것이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가 반환될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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