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부담 사학연금, 교비로 지급"
교육부 감사 결과 39개 대학에서 총 1860억 원 지출
부미현
bmh@dhnews.co.kr | 2013-07-03 10:57:03
일부 사립대학들이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불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3일 교육부가 전문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전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9개 대학(대학 29곳, 전문대 7곳, 사이버대 2, 대학원대 1)에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총 1860억 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미 관련 사례를 적발해 조치한 5개 대학을 포함하면 총 2080억 원 상당이다.
이들 대학 중 26개 대학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217억 원을 단체·임금 협약 등에 따라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15개 대학은 교직원의 개인연금 개인 부담금을 단체·임금 협약 등에 따라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했고, 4개 대학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대학의 경우 대학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60억 원 상당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또한 B대학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한 교직원에게도 별도 수당을 내부규정에 둬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은 전체 지급금액 1860억 원 중 사학연금(1218억 원) 65.5%, 개인연금(606억 원) 32.6%를 차지했다. 지급 근거로는 39개교 중 23개교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했고 이들 중 일부 대학은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이같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앞으로 개인 부담 비용을 대학에서 교비회계 등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중단' 조치를 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교비회계에서 연간 27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대학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지급 현황 : 교육부 감사 자료>
구분
대상교
회계별 개인부담금 지급 내역(천원)
교비
법인
부속병원
계
대 학
29(44)
124,520,838
827,888
54,570,430
179,919,156
전문대학
7(7)
5,334,114
-
-
5,334,114
대학원대학
1(1)
272,520
23,160
295,680
사이버대학
2(2)
429,326
-
-
429,326
계
39(54)
130,556,798
851,048
54,570,430
185,97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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