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정치인 사이의 줄다리기"

[데스크 칼럼]편집국 정성민 차장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07-02 17:57:05

19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쇄신법안이 지난 6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들부터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의 원칙적 금지 △국회 회의 방해목적의 폭력행위 금지 의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전면 폐지 등이 적용된다.


국회쇄신법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의 원칙적 금지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변호사와 의사 등 각종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 또한 국회쇄신법안은 법 시행 이후 대학교수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폴리페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폴리페서란 '정치학(politics)과 교수(professor)'의 합성어다. 연구와 강의보다는 총선 출마, 정치적 활동에 치중하는 교수를 말한다. 그동안 총선 때마다 '폴리페서' 논란은 단골처럼 불거졌다.


이유는 폴리페서에 따른 폐해와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즉 총선에 출마한 교수들은 선거운동 때문에 잦은 휴강을 하고 이는 부실 수업으로 이어진다. 또한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시간강사 등이 해당 교수의 빈자리를 채우는 현실이다. 심지어 모 국회의원은 교수 신분으로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 임기를 지내면서도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 학내에서 불만의 소리가 컸다.


이에 총선 출마나 정계 진출을 꿈꾸는 교수들에게 주문하고 싶다. 더 이상 '교수와 정치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지 말 것을! 교수들의 책무는 본업인 연구와 강의에 충실하면서 우수 인재 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실 폴리페서 금지를 법안으로 규정하기까지는 폴리페서를 부추긴 정치권도 문제이지만 교수들의 잘못이 더 크다.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기로 한 가운데 여의도로 향한 눈을 제자들이 있는 강단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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