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AT 학원 결국 '퇴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 결과·재발방지 대책' 발표</br>SAT 학원 신규 제한, 학원장 결격사유 강화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06-19 12:01:02
불법 운영을 해오던 SAT 학원이 결국 퇴출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SAT) 문제 유출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SAT 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SAT 문제유출 의혹으로 유학 준비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킴에 따라 SAT 학원의 불법 운영과 관련자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학원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차례에 걸쳐 강남 일대 SAT 학원 총 61곳을 특별 점검했다. 1차 특별점검은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SAT 학원 4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서울시교육청은 24곳에 대해 교습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어 2차 특별점검은 지난 5월 실시된 1차 특별점검에서 점검을 피한 학원과 문제유출 의혹이 있는 학원, 불법운영 학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그 결과 39곳(64%)이 적발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8곳에 대해서는 폐원(학원 등록말소) 조치, 4곳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그리고 무등록학원 2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폐원 대상 학원 8곳 가운데에서는 보습학원으로 등록 후 교습과정을 위반, SAT 과정을 운영하다 적발된 2곳이 포함됐다. 또한 고발 조치 대상은 학원 등록조차 하지 않고 유학원에서 불법 SAT를 교습한 곳과 대학 강의실을 임차해 SAT를 교습한 곳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적, 부도덕적인 SAT 학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학원등록 말소조치에 따른 수강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 SAT 학원의 신규 등록, 설립자 변경, 위치변경 등이 유보되며 학원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결격기간이 금고 이상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벌금형의 경우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강화된다. 국내외 공인시험과 관련해 시험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됐을 시 해당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 등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SAT 문제 유출 정보수집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습비 과다징수학원과 학원에서의 유학원 운영으로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의뢰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전국 81곳 중 63곳의 SAT 학원이 강남에 집중돼 있는 만큼 수업이 진행되는 8월 말까지 SAT 교습학원의 불법 운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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