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여건 미비 의학계열 학과 폐지"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미현

bmh@dhnews.co.kr | 2013-05-24 16:30:12

교육부가 의학계열 실습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학에 대해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정에 나선다.


24일 교육부는 의학계열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의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의학계열은 있지만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이 실습교육과 관련해 타 병원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이같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우선 해당 학과 입학 정원의 100% 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금지시키기로 하고 이행 기간 후에도 위탁 실습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효되면 교육부는 부실 의대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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