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부서 5년 만에 부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임박…교육부 출범 예고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03-19 15:35:29
정부조직법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21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직제개편 등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한다.
정부조직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과학기술전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신설되면서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교육부로 변경된다.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출범한 부서. 이번 정부조직법으로 결국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미래부 신설과 교육부 변경에 따라 업무도 조정된다. 교과부의 구 과학기술부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 단 미래부 신설과 함께 논란이 됐던 대학업무는 교육부가 일부를 제외하고 맡되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미래부가 관할한다. 특히 교육부와 미래부 간 파워게임 양상까지 비쳐졌던 산학협력 업무의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교육부에 남을 전망이다.
교육전담부서로 부활한 교육부는 장관과 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서남수 장관-나승일 차관' 체제를 구축했다. 서 장관은 정통 교육관료 출신이며 나 장관은 대학 교수 출신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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