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허리 휘는데 교직원들은 '펑펑'
교과부 국립대 기성회회계 점검 결과, 수당지급 남발
부미현
bmh@dhnews.co.kr | 2013-03-14 13:32:18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한 전국 25개 국립대 대상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 결과 19개 국립대에서 교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쓴 돈만 1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국립대 기성회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해 학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뤄졌다.
14일 교과부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 상반기까지 이들 대학은 각종 수당,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교직원에게 16억 9961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의 경우 국고에서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는 총장과 총무과장이 특정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매월 160만 원과 60만 원씩을 각각 지급받았고 B대학에서는 보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를 무보직자인 6~7급 직원들이 매월 12만 원씩 지급받았다. C대학의 경우 교수회 임원 7명에게 매월 20~8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관련 교직원 45명을 경고 조치하고 지난해 3월 이후 지급된 임의수당 및 활동비를 관계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법령과 정부예산지침에 없는 수당과 활동비 등은 지급중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소관업무에 대해 운영수당, 사례비 등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 11개 대학도 적발됐다.
D대학은 대학 자체평가 업무 담당자 50명에게 수당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8529만 원을 지급했다. E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담당자에게 관련 계획서 작성에 대한 수당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51명에게 연구수당 등의 명목으로 4788만 원을 지급했다.
국고에서 나오는 명절비를 따로 지급한 대학들도 적발됐다. F대학의 경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복지개선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씩 모두 3억 552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들 대학은 부당 지급된 수당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라는 지침을 받은 상태다.
총장의 개인 주택을 관사로 지정한 후 매월 관리비 등을 학교에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G대학의 경우 관사관리비로만 약 2년 동안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은 여전히 기성회회계에서 업무활동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교직원들에게 선심성 복지비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기성회회계 집행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앞으로 각종 감사 및 점검 등을 통해 국립대 기성회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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