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원 증원 제동 걸린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편제 완성된 대학만 증원 허용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02-12 18:52:20

앞으로는 대학들이 학생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박사과정 1명을 감축할 경우 석사과정 2명 증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3년도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심의·의결된 안건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들의 무분별한 학생정원 증원에 대한 제동 장치가 마련됐다. 즉 지금까지는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대학도 학과·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을 증원해온 것이 사실.


하지만 개정안은 설립 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대학만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각각의 편제(4년제 또는 2·3년제)를 맞춰야만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안은 박사과정 정원을 1명 감축할 경우 석사과정 정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규모가 영세하고 연구 역량이 적은 대학이 박사학위과정보다는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연구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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