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 교비 330억 원 횡령"

교과부, 서남대학교(학교법인 서남학원) 특별감사 결과 발표</br>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도 예고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01-20 16:39:56

서남대학교 설립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교비 3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서남대는 전임교원 허위 임용, 학점·학위 부당 부여, 대학정보 허위 공시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임원취임승인취소는 물론 학교폐쇄까지 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남대(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설립자 A 씨는 서남대 부속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서남대 교비 통장, 총장직인,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해 교비 330억 4842만 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개인용도 또는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학교법인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사와 교직원을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그리고 이사회는 감사가 결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확인 없이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총장에 대한 중징계와 설립자로부터 교비횡령액을 회수,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전임교원 허위 임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교원확보율을 높일 목적으로 서남대 직원 13명과 부속병원 간호사 7명 등 총 20명을 전임교원으로 허위 임용했다. 이 과정에서 강의평가와 면접장에 오지도 않은 부속병원 간호사 7명에 대해 허위 심사하고 허위 임용된 7명의 인건비 3억 1114만 3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학사 운영의 경우 학점·학위 부당 부여 사실이 확인됐다. 즉 '실습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에 비해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가능 시간'이 미달하는 148명에게 총 1626학점을 부여했다. 그 중 이수시간 미달 학생 134명에게는 의학사학위를 수여했다. 아울러 6개 학과에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취득학점 미달자 11명을 대상으로 최저 3학점에서 최고 6학점을 총장 사전승인 없이 대체 인정, 학사학위를 수여했다.


서남대는 대학정보를 허위 공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실제 2013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2012년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는 2222명에서 7407명, 휴학생 수는 1335명에서 0명, 재적학생 수는 3557명에서 7407명 등 정보공시 3개 분야(7개 항목)를 허위 공시했다. 또한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입학전형 선발 결과, 기회균형 선발 결과,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등을 매년 허위 공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시정요구 등을 거쳐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취임승인취소와 학교폐쇄 등을 취할 예정"이라면서 "서남학원과 동일한 설립자가 세운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에 대해서도 지난 7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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