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신계륜 의원, "입법교육원법 제정 통해 입법전문인력 양성"
'입법지식의 대중화와 입법전문인력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김준환
kjh@dhnews.co.kr | 2012-11-19 13:36:58
이날 토론회에는 강창의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병석 국회부의장,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특히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입법지원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돼 지방자치 한 차원 끌어올려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입법정책 전문가들이 참여, 입법교육원을 통해 입법지식 대중화에 기여하고 입법능력을 갖춘 의원과 보좌진 등 입법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사법학 내지 해석 중심의 법학이 부당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지나치게 소홀해 왔다"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제도개선과 제도창설을 이끌어갈 입법교육과 입법전문인력 양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법안의 양적 증가는 바람직하면서도 위험하다. 불필요하고 부적합하고 위헌적인 규범의 증가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법안심사의 절차와 깊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전문인력들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공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학 관련 강의들이 개설돼도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목이 아니면 수강하기를 꺼리는 관계로 대부분 폐강되는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입법지식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 현재의 로스쿨 체제의 한계를 보완해줄 입법교육원을 국회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 의원이 마련한 입법교육원법은 11월 중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서 공식적으로 안건 심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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