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부정입학 처벌 솜방망이"
농어촌특별전형 입학비리 추정자 479명 중 입학취소 7명 불과
정성민
jsm@dhnews.co.kr | 2012-10-16 17:29:58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은 "지난 2월 감사원은 55개 대학 학생의 479명 부모들이 실제 도시에 거주하면서 공항활주로, 고추밭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허위 이전하고 자녀들이 특별전형에 부당 합격하도록 한 사례를 적발,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교과부 장관에게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농어촌특별전형 입학비리 추정자 479명 중 현재까지 입학취소자는 7명에 불과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먼저 국공립대의 경우 농어촌특별전형 주소 허위이전 추정자는 87명으로 이 가운데 입학취소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68명은 입학인정을 받았고 1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 추정자는 392명으로 48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4명은 입학이 취소됐고 44명은 입학이 인정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학 측이 부정입학 증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입학취소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특히 해당 대학들의 조사인력과 권한 한계 등으로 추가 입학비리자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입학취소자가 확인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번 사례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대학 측의 적절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점검, 농어촌특별전형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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