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공금횡령으로 제적당한 학생 재입학 논란

“신입생으로 받아준 지도교수도 입장 표명해야”

이원지

wonji@dhnews.co.kr | 2012-10-10 17:24:54

연세대(총장 정갑영)가 학생회 공금을 횡령한 이유로 제적당한 학생을 재입학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9일 교내 대자보를 통해 “공금 횡령으로 학교에서 제적당한 신모 씨(36)가 학교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1년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며 “징계와 관련된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고 신씨의 재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회는 “신 씨를 박사과정 신입생으로 받아준 지도교수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2009년부터 2010년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공금 729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제적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2학기 박사과정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해 논란이 돼왔다.


이에 학교 측은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재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것은 규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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