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음주행위 전면 금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반발 여론도 예상

정성민

jsm@dhnews.co.kr | 2012-09-05 16:44:17

정부가 대학 내에서 주류판매와 음주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절주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담배와 흡연 규제 강화, 주류와 음주 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류와 음주 규제 강화와 관련, 대학 내에서의 주류판매와 음주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즉 초·중·고등학교, 대학, 청소년 수련시설, 병원에서의 주류판매와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단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다. 또한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의 경우 지자체 장이 조례를 통해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광고 매체, 장소, 내용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초·중등·대학과 주변 200미터 범위 안의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 내에서 주류판매는 물론 음주행위까지 전면 금지할 경우 예상되는 반대 여론이다. 만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되면 대학 축제에서도 주점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건전한 수준의 음주행위도 일절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들의 집합체인 대학에서 음주행위 금지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학교시설에서 음주행위를 전면 규제하는 나라는 미국, 호주, 러시아다. 영국은 자발적 규제,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부분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장소 금주 제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효적 효과가 부족하다"면서 "음주는 청소년과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와 병원에 대한 주류 판매 및 음주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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