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밖 기숙사도 학교시설 인정"
총리 주재 교육개혁협의회, '대학 자율화 과제' 32건 확정
정성민
jsm@dhnews.co.kr | 2012-08-27 15:43:01
앞으로는 대학 캠퍼스 외부에 위치한 기숙사도 학교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기숙사 확충에 있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사립대 총장 임기의 경우 중임은 허용하면서도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사립대 총장 임기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학 자율화 계획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의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학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먼저 정부 재정지원사업 운용 방식이 개선돼 대학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포괄 보조금(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되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취지 강화 차원에서 기존 의무적으로 실시되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이 폐지되고 예산 편성·집행기준에서도 교직원 급여 지급 금지 등 최소한의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폐지된다.
또한 WCU, BK21 후속사업 등 교과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 포괄 보조금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예산의 자유로운 집행이 허용되며 산업체 등의 대응자금 확보 의무가 폐지, 대학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최고지급률은 40%로 높아지며 사용 범위는 연구 시설비 등으로 확대된다.
유학생 유치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입국 시 제출해야 할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대학(법인) 운영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사립대에서 법정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전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과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재산 중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제로 변경된다.
지역 단위 인력 양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충청권 등 광역경제권 범위에서 교지·교사 임차가 허용되고 국립대 소재지 범위도 단일 지자체에서 광역경제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는 대학 캠퍼스 밖에 위치한 기숙사는 학교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학교 시설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기숙사를 확충하는 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임은 허용하면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사립대 총장에 대해서는, 총장이 중·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장 임기 4년 초과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기숙사 등 대학 교사(校舍) 신·증축 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즉 캠퍼스 전체 건축 연면적의 30%를 초과, 신·증축하는 경우에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등·하교를 위한 교통량 감소 효과가 있는 기숙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협소한 캠퍼스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캠퍼스에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가 있는 경우 공원부지 해제 없이도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대학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사립대의 민자사업(BTL방식) 기숙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대학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기업체 위탁 교육 등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산학협력단이 대학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가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만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각 대학이 이번 자율화 방안 시행을 계기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의 교육·주거·복지환경이 개선되도록 면밀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 자율화 계획에 대한 상세 자료는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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