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전북대, 전기요금 부과방식 두고 갈등
양측, '전북대 평생교육원' 교육시설 vs 일반시설
김준환
kjh@dhnews.co.kr | 2012-08-07 18:24:42
전북대(총장 서거석)와 한국전력 전북본부가 평생교육원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월말 한전 전북본부가 전북대 평생교육원에 적용해오던 교육용 전기요금을 일반용 요금으로 비싸게 부과하겠다고 전북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한전 전북본부 측은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며 대학 캠퍼스와 분리돼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시설로도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북대 측은 이미 지난 10여 년간 한전 측이 교육시설로 인정해 교육용 전기를 공급해왔고 실제로도 대학 부설 기관으로 대학시설이자 평생교육 시설인데도 느닷없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바꿔 적용하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전북대는 "특히 타 거점 국립대학 평생교육원과 전북대 평생교육원이 대학 본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만 다를 뿐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데도 전북대에만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법조항 해석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전 전북본부는 "평생교육법 제31조를 들어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는 "관련 법조항은 초·중등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적용하는 것이고 대학의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규정은 같은 법 제30조에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북대는 관계자는 "실제로 평생교육법 제30조는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조항으로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반면 같은 법 제31조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명시한 조항으로 예를 들어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와 같은 형태의 초·중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대 측은 대학 평생교육원이 본 캠퍼스와 떨어져 있더라도 건물과 부지의 사용주체가 명백히 국가(전북대)이며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학의 교육시설로 봐야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한전 전북본부 측이 전북대 평생교육원에 대해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용 전기 요금이 교육용 전기 요금에 비해 15%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인 전북대 평생교육원의 수강료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영호 전북대 평생교육원장은 “전북대 평생교육원에 대해 한전 전북본부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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