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청대 폐쇄 확정

학교법인 대정학원도 폐쇄… 현 정부 5번째 퇴출대학

이원지

wonji@dhnews.co.kr | 2012-08-01 00:06:45

지난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에 위치한 선교청대학교의 퇴출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31일 학교운영과 관련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선교청대(학교법인 대정학원)에 대해 폐쇄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교청대는 명신대, 성화대, 건동대와 이달초 폐쇄 방침이 확정된 벽성대에 이어 다섯번째 퇴출 대학이 됐다.

선교청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열렸던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등 30여 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선교청대는 3차에 걸친 교과부의 감사처분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학교 운영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선교청대는 감사처분 이행 현황과 학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교과부의 현지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조사거부의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사⋅재정⋅법인 운영 등에서 발생한 다수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관할청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등 고등교육법 제62조가 정한 학교폐쇄 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2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선교청대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대정학원이 선교청대 외에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선교청대가 폐쇄되면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 방침을 내렸다.


교과부는 “향후에도 중대 부정ㆍ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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